삼성신용카드 명함 혜택 축소

제목 (삼성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명함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 (홈페이지) 삼성카드를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신금융업법 일부 상품의 부가서비스 및 법인카드 혜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카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삼성카드는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해요. ■ 적용일자 2022.7.22(금) ■ 변경내용 삼성법인카드 대상상품 확대(법인카드 회원에게 경제혜택 공간을 제공하는 상품은 법인카드 총 이용금액의 0.5% 초과) 서비스 혜택 변경 * 자세한 사항은, “삼성카드기업 홈페이지→전체메뉴→고객센터→공지/공지사항”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조치” 제26조 제9호 “중소기업 사업자확인서 변경” 참조 후 제외 대상 카드 가맹점 업무 안내” 조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별표1의3)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제적 이익 명함회원이 제공하는 명함은 연간 총 명함이용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육 및 활동지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은 명칭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카드사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사에 의뢰 ,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회원 및 임직원에게 신용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법률해석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품용역을 축소하려면 6개월 전 사전 고지 필요 월별고시, 다만 금융소비자규제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즉시공시용역 ​​축소* 부가서비스는 규제기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축소될 수 있음 지침. 삼성카드 대표전화 1588-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