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신청,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신청,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여러분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동산 분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종종 상속 등기에 대한 내용이 많거든요. 지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조사한 결과 상속 등기에 대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계속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좀 의외네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또는 무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왜 특별조치법에서 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만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민법 규정 때문입니다. 법률행위로 부동산 권리변동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상속은 부동산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은 굳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관해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처분할 때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조치법에서는 위와 같은 민법 원칙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 기한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법률상 소유권자는 상속인입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우리가 주의할 점

일단 상속 등기에 적용되는 기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은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 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주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상속인이라면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상속등기와 관련된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한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인 경우 5억의 상속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30억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상속등기 신청,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