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정도로 서정식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협의하게 되며 양육비 부담 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구를 통해 양육을 하지 않는 측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또는 조정조서, 결정 등)이 내려집니다. 이렇게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에 대해 약정은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경우 원배우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원배우자의 회사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담보제공명령 신청의 경우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원배우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는 배우자에게 담보할 만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일시금지급명령제도란 전 배우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전 배우자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다음 이행명령이란 전 배우자가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치(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양육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이런 방법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정말 많은 의뢰인들이 이것에 대해 문의해 줍니다.과거 양육비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이 분담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즉, 과거 양육비에 관해서는 약정 또는 기준이 되는 양육비 모두를 상환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원이 적정한 비율로 상환을 명령하게 됩니다.실제로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학비나 학 4원비가 더 든 경우, 자녀가 아파서 양육비가 과다하게 든 경우 40%까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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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양육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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